물절약 이미지
Water Consercation

물절약 실천
탄소중립의 시작입니다

물은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절수설비 설치를 통해 물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폴라리스이엔텍 회사
Water Saving Solutions

Water Conservation & Carbon Neutrality for Sustainable Planet

(주)폴라리스이엔텍

폴라리스이엔텍은 물절약 전문 등록업체로서,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기기)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학교, 기업, 상업 시설에 최적화된 절수 솔루션을 제공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 등록업체

환경부인증 물절약등록 전문기업

특허 및 친환경인증

전제품의 특허 및 환경인증 제품

원스톱 서비스

상담부터 완료보고까지

다수의 설치

전문 기술자의 노하우와 기술력

수도법 제15조 법적근거 및 설치기준

환경부는「수도법」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축(기축)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절수설비(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15조 법적 근거
  • 1.「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2.「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 3.「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 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 5.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자가 절수 설비(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6.「수도법」제87조(과태료)에 따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절수설비(기기) 설치기준

(절수기기)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 수도꼭지: 최대 토수유량 6L/분 이하
  • 샤워헤드: 최대 토수유량 7.5L/분 이하
  • 대변기: 1회 사용수량 6L 이하
  • 소변기: 1회 사용수량 2L 이하

설치의무대상

다음 시설은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 공공기관
학교 / 교육기관
체육시설업
호텔 / 숙박업
대중목욕장업
병원시설

서비스 진행 과정

상담부터 A/S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상 담
01

상 담

전문 상담사가 시설 현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합니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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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현장 방문하여 기존 설비 상태를 정밀 조사합니다.

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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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조사 결과로 최적의 솔루션과 견적을 제안합니다.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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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전문 기술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치합니다.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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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설치 완료 후 상세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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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설치 후 1년간 무상 A/S를 제공합니다.

설치 상담 신청

절수설비(기기) 설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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