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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정의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건축물 및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은 반드시 기준에 적합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절수설비 (Equipment)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 장착하지 않아도 일반 제품 대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의미합니다.
절수기기 (Device)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로, 절수형 샤워헤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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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 기준
공급수압 98kPa 기준 적용 · 모든 절수설비 충족 필수
수도꼭지 설치 기준
| 구분 | 종류 | 최대토수유량 기준 |
|---|---|---|
| 수도꼭지 | 일반 수도꼭지 | 1분당 6.0리터 이하 |
| 공중용 화장실 | 1분당 5.0리터 이하 | |
| 샤워용 수도꼭지 | 샤워호스 부착 상태 | 1분당 7.5리터 이하 |
변기 설치 기준
| 구분 | 종류 | 1회 사용수량 기준 |
|---|---|---|
| 대변기 | 단일형 | 6리터 이하 |
| 대·소변 구분형 | 평균 6리터 이하 | |
| 소변기 | 일반 | 2리터 이하 또는 무수(無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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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소비자가 우수한 절수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절수등급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의무 대상: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시기
적용 시기: 2022년 2월 18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표시
표시 정보: 절수등급, 사용수량, 제품구분, 업체명, 모델명, 검사기관 정보 등
절수등급 구분 (공급수압 98kPa 기준)
| 종류 | 측정 기준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 수도꼭지 | 최대토수유량 | 5L이하 | 6L이하 | --- |
| 샤워용 수도꼭지 | 최대토수유량 | 7.5L이하 (우수등급 단일 적용) | ||
| 대변기 | 평균사용수량 | 4L이하 | 5L이하 | 6L이하 |
| 소변기 | 사용수량 | 0.6L이하 | 1L이하 | 2L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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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및 위치
원칙제품 표면 청색 표시
절수설비 표면에 청색(C100 M29 Y0 K13)으로 등급, 사용수량, 제품구분 등을 선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예외대체 표시 허용
표면 표시가 곤란한 경우 포장 또는 제품설명서에 표시하며, 재질상 어려울 땐 단색 또는 음·양각 표시도 가능합니다.
절수등급 표시사용수량 표시제품구분 · 업체명모델명 · 검사기관
절수등급 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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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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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수압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합니다. 기준 수압은 98kP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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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토수유량
수도꼭지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 (ℓ/mi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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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량
변기를 1회 세척할 때 나오는 물의 양으로, 보충수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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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사용수량
대·소변 구분형 변기의 측정 기준입니다.
(소변용 × 2 + 대변용) ÷ 3
위반 시 제재 사항 (과태료)
주요 과태료 부과 사항
- 미설치 및 이행명령 위반: 절수설비 미설치 시 1차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행명령 불응 시 별도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 등급 미표시: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거짓 표시: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주의사항: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절수포털 www.jeolsu.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