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기기)
설치 기준 및 등급제 안내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의무 기준과
2022년 2월 시행된 절수등급 표시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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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정의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건축물 및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은 반드시 기준에 적합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절수설비 (Equipment)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 장착하지 않아도 일반 제품 대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의미합니다.

절수기기 (Device)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로, 절수형 샤워헤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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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 기준

공급수압 98kPa 기준 적용 · 모든 절수설비 충족 필수
수도꼭지 설치 기준
구분종류최대토수유량 기준
수도꼭지일반 수도꼭지1분당 6.0리터 이하
공중용 화장실1분당 5.0리터 이하
샤워용 수도꼭지샤워호스 부착 상태1분당 7.5리터 이하
변기 설치 기준
구분종류1회 사용수량 기준
대변기단일형6리터 이하
대·소변 구분형평균 6리터 이하
소변기일반2리터 이하 또는 무수(無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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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소비자가 우수한 절수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절수등급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의무 대상: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시기
적용 시기: 2022년 2월 18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표시
표시 정보: 절수등급, 사용수량, 제품구분, 업체명, 모델명, 검사기관 정보 등
절수등급 구분 (공급수압 98kPa 기준)
종류측정 기준1등급2등급3등급
수도꼭지최대토수유량5L이하6L이하---
샤워용 수도꼭지최대토수유량7.5L이하 (우수등급 단일 적용)
대변기평균사용수량4L이하5L이하6L이하
소변기사용수량0.6L이하1L이하2L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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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및 위치

원칙제품 표면 청색 표시

절수설비 표면에 청색(C100 M29 Y0 K13)으로 등급, 사용수량, 제품구분 등을 선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예외대체 표시 허용

표면 표시가 곤란한 경우 포장 또는 제품설명서에 표시하며, 재질상 어려울 땐 단색 또는 음·양각 표시도 가능합니다.

절수등급 표시사용수량 표시제품구분 · 업체명모델명 · 검사기관

절수등급 표시 예시

1등급
2등급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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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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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수압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합니다. 기준 수압은 98kP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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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토수유량

수도꼭지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 (ℓ/mi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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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량

변기를 1회 세척할 때 나오는 물의 양으로, 보충수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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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사용수량

대·소변 구분형 변기의 측정 기준입니다.

(소변용 × 2 + 대변용) ÷ 3

위반 시 제재 사항 (과태료)

주요 과태료 부과 사항
  • 미설치 및 이행명령 위반: 절수설비 미설치 시 1차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행명령 불응 시 별도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 등급 미표시: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거짓 표시: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주의사항: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절수포털 www.jeolsu.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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