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 및 학교 시설 담당자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설치 의무 대상 상세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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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설치 목적

수도법은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치 의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에서 정한 특정 건축물 및 시설에는 반드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지

기후 위기에 따른 수자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정의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설계된 수도꼭지·변기이며, 절수기기는 기존 설비에 추가 장착하는 부속품입니다.

준수 혜택

법적 의무 준수를 통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수도 요금 절감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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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 대상 및 관계 법령

다음의 시설을 건축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수설비를 갖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설치 의무 대상 유형
구분설치 의무 대상자관련 근거 법령
신축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수도법 제15조 제1항
숙박 및 목욕업객실이 10실을 초과하는 숙박업 및 목욕장업 경영자수도법 제15조 제2항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 등) 영위자수도법 제15조 제2항
공중화장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자 (공공기관·학교 포함)수도법 제15조 제2항
포함
공공기관, 학교, 관공서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절수설비(기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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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5조 조문 전문

시설 담당자의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수도법 제15조의 전체 조문을 안내드립니다.

제1항
신축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 의무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영업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 의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
이행명령 (행정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절수등급 표시 의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항
절수등급 표시 기준 위임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절수kr 법적 준수 지원 서비스

절수kr(폴라리스이엔텍)은 수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절수 등급 인증 제품을 공급하며, 법적 준수와 수자원 절약을 돕습니다.
주요 지원 서비스
진단
현장 무상 진단: 전문 기술자가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절수설비 설치 여부 및 법적 준수 상태를 진단합니다.
공급
인증 제품 공급: 절수등급 인증을 획득한 KC인증·환경인증·특허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설치
전문 설치 서비스: 숙련된 기술자가 신속·정확하게 설치하며, 설치 후 완료보고서를 발행합니다.
A/S
1년 무상 A/S: 설치 완료 후 1년간 무상 A/S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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