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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설치 목적
수도법은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치 의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에서 정한 특정 건축물 및 시설에는 반드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지
기후 위기에 따른 수자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정의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설계된 수도꼭지·변기이며, 절수기기는 기존 설비에 추가 장착하는 부속품입니다.
준수 혜택
법적 의무 준수를 통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수도 요금 절감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