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기 설치 FAQ
학교·공공기관·체육시설 시설담당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절수기 설치 의무, 서류, 비용, A/S 관련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수도법 제15조 관련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은 크게 6가지입니다.
① 관공서·공공기관 (지자체 청사, 주민센터 등)
② 학교·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③ 체육시설업 (수영장, 헬스장, 체육센터)
④ 숙박업 (호텔, 모텔, 리조트)
⑤ 대중목욕장업 (사우나, 스파, 온천)
⑥ 공중화장실
의무 설치 미이행 시 최대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시설의 경우 반드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절수설비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네, 학교는 수도법 제15조의 명시적 의무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이 포함됩니다.
신축 건물은 건축허가 단계부터, 기존 건물은 시설 리모델링 또는 정기점검 시 절수설비를 교체 및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절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어, 예산 확보 후 연간 단위로 신청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주)폴라리스이엔텍은 전국 학교 절수기 설치 전문 업체로, 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등 모든 법적 서류를 완벽히 발급해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절수기 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요 조사 제출: 학교에서 교육청에 수요 조사 제출
② 예산 배정: 교육청이 예산 배정 및 대상 학교 선정
③ 업체 선정: 선정된 학교가 견적 요청 및 업체 선정 (나라장터 조달 또는 견적 비교)
④ 설치 시공: 절수기 설치 시공 진행
⑤ 서류 발급: 설치확인서 발급 및 완료 보고
(주)폴라리스이엔텍은 경기도 내 다수 학교에 절수기를 설치한 경험이 있으며, 나라장터 조달 등록 업체로서 학교 담당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무료 전화 상담(010-2211-4859)으로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수기 설치 완료 후 (주)폴라리스이엔텍은 다음 필수 서류들을 빠짐없이 발급해 드립니다.
①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수도법 제15조 기준 준수 확인) —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 제출용
② 절수기 시험성적서 — 환경부 공인 성능 검증 서류
③ 설치 완료보고서 — 설치 현장 전후 사진, 제품 목록, 수량 포함
④ 제품 보증서 — 1년 무상 A/S 포함
학교 및 공공기관은 추후 감사 및 점검에 대비하여 위 서류들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절수기 설치 비용은 시설 규모(화장실 수, 수도꼭지 개수), 설치 장비 종류(세면대용, 샤워기용, 양변기용, 소변기용), 그리고 현장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수전 300개 이하)는 약 100만~300만 원대, 중규모 이상은 5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주)폴라리스이엔텍은 '무료 현장 방문 진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후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하여 가장 합리적인 견적서를 서면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전화(010-2211-4859) 또는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당일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당사 설치 사례 기준으로 평균 28% ~ 38%의 수도 사용량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태백국민체육센터: 월 2,804㎥ → 1,873㎥ (약 33% 절감)
• 강릉아레나수영장: 월 5,415㎥ → 3,899㎥ (약 38% 절감)
•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월 889㎥ → 552㎥ (약 38% 절감)
이처럼 절수기 설치는 투자 대비 수도 요금 절약 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대부분의 경우 3~6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100%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기준에 따른 절수설비 종류와 의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면대 수도꼭지: 토수유량 6.0 L/분 이하 제품 설치 의무
② 샤워기 헤드: 토수유량 7.5 L/분 이하
③ 대변기 (양변기): 1회 사용수량 6.0 L 이하 (탱크형) 또는 세척밸브형 절수기 설치
④ 소변기: 1회 사용수량 2.0 L 이하
(주)폴라리스이엔텍이 취급하는 절수기는 모두 환경부 인증 규격을 통과한 친환경 제품이며, 현장 정밀 조사 후 각 위치에 가장 적합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모델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주)폴라리스이엔텍은 전국 어디든 설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는 물론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300곳 이상의 현장에 설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지역의 경우 약간의 교통비 및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전화 상담 및 협의 후 무료 방문 진단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설치 완료 후 1년간 '무상 A/S'를 철저하게 제공합니다.
절수기 부품 불량, 누수 발생, 유량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화 한 통이면 전문 기술자가 신속하게 방문하여 무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1년 무상 기간 이후에도 유상 A/S 및 제품 교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장기 계약 고객의 경우 정기 점검 서비스도 별도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은 시설 유지관리 계획에 절수기 점검을 포함시키시면 관리가 한층 더 편리합니다.
문의 후 통상 1~3일 내에 무료 현장 방문 진단을 진행하며, 견적이 확정되면 시설 규모에 따라 1~3일 내에 신속히 설치를 완료합니다.
• 소규모 시설 (세면대/샤워기 50개 이하): 하루 안에 설치 완료
• 대규모 시설 (체육센터, 대형 학교): 약 2~5일 소요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예산 집행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고객의 일정에 맞춰 서류 발급과 시공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일정이 촉박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환경부 인증 절수설비는 일반적인 '수압 저하' 방식이 아니라 '유량 제어'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줄기에 미세한 공기 방울을 혼합하여 물의 입자를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세정력과 수압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물만 절약됩니다.
아닙니다. 기존 설비를 전부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세면대 수전, 샤워기, 양변기, 소변기에 규격에 맞는 '절수 부속(절수기)'만 결합하여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멀쩡한 도기나 수전을 교체하지 않으므로 비용이 훨씬 저렴하며, 시공 시간도 단축됩니다.
공공기관은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므로, 반드시 환경부 인증을 획득한 당사의 절수기 제품을 설치하시는 것이 규정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양변기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물탱크가 있는 로우탱크형: 물탱크 내부에 '양변기용 절수 부속'을 설치하여 1회 물 내림 양을 6.0리터 이하로 조절합니다.
2. 물탱크가 없는 플러시밸브형(세척밸브형): 기존 밸브를 교체하거나 절수형 부속을 결합하여 유량을 조절합니다.
현장 방문 시 양변기 타입을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소변기의 경우 수도법 기준 1회 사용수량이 2.0리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동 센서형 세척 밸브 내부에 절수 부속을 장착하여 유량을 제어합니다. 센서 오작동 방지 기술과 함께 결합되어, 물 낭비를 막으면서도 악취나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수량을 세팅해 드립니다.
전문 기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4가지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1. 전체 설치 대상(세면대, 양변기, 소변기, 샤워기 등)의 정확한 개수 파악
2. 현재 설치된 수전 및 도기의 규격과 노후도 확인
3. 수압 측정 및 절수기 설치 적합성 평가
4. 수도법 제15조 기준 미달 여부 점검
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맞춤형 견적을 산출해 드립니다.
수도법 제15조 위반 시 제87조(과태료)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나 환경부의 점검에서 미설치가 적발되면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누진적으로 부과되므로,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은 적발 전 선제적으로 조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폴라리스이엔텍을 통해 설치하신 고객님의 현장 정보와 시공 내역, 제품 번호 등은 당사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관할 구청이나 교육청 제출용으로 설치확인서, 시험성적서 등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즉시 재발급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 수 10실 이상)과 목욕장업은 절수설비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호텔이나 리조트의 경우 객실 내 세면대, 샤워기, 양변기뿐만 아니라 공용 화장실과 사우나 시설까지 모두 절수기를 설치해야 합니다.